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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1]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1] 

더 간단히 말하면, 채무자가 갚지 않은 채무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사정과 이유가 타당하면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 판결을 채무자에게 내릴 수 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주일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며, 채무자는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따라서 승패의 결정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재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급명령의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통상의 소처럼 법원 출석이 필요없고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

2.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래서 확정 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의 수수료와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송달료 납부도 필요없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와 같이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이의제기의 효력 [1]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채권자가 할 일 [2]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를 제기한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더 첨부하도록 명령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한다. 즉 보지도 않고 돌려보낸다. (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전단).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후단)

 

 

채권자의 대처 방법

1.  채무자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개꿀이다. 지급명령결정문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일부 변제 제의가 온다면 [4,5,6]

채무를 전액 반환하기 전에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일부 변제받는다면), 일부 변제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면 즉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송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액 변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확정 판결이 유리

전액 변제가 아닌 이상, 남은 금액에 대해서라도 확정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일부 변제의사를 밝힌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송달 전이라면 청구금액을 수정하고, 송달 후에 정본이 나왔다면 청구금액을 수정한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면 된다.

 

 

2. 채무자가 전액 변제를 한다면 [7]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과정 중의 임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간 변제금액으로 인한 부대비용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러나 전액 변제로 인해 소 제기가 기각된다면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소송비용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99조) 따라서 "소를 그대로 유지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져서 원고가 소를 취하한 때와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소의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이 옳고, 소가 취하되었으나 그 실질은 원고의 일부승소, 피고의 일부패소와 다를 바 없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적절히 분담하게 함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 (2011무194) [8]

정리하면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10] 다만 소 취하 시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되어, 보전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은 1/2로 감액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6조 등 참조, 대법원 2008. 8. 14.자 2008카확6 결정)

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에 따라 청구가 기각될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동일하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법원, https://pro-se.scourt.go.kr/wsh/wsh400/WSH430.jsp

[2]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2/003.do

[3] 대한민국 법원 -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와 소송절차의 차이점, 독촉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B&functioncode=119&bulletinid=25226

[4] "지급명령 신청 후 피고의 연락 대처 방안," https://www.lawtalk.co.kr/qna/326900

[5] 로톡 "지급명령신청 후 채무자에게 연락이 와서 일부금액만 먼저 갚을테니 지급명령 취소를 요구합니다" https://www.lawtalk.co.kr/qna/111529

[6]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돈을 조금 갚았는데 해야 하나요?" https://moneyback.tistory.com/213

[7] " 보증금 반환 소송 후 판결 나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사를 밝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https://www.lawandgood.com/posts/quotation-content/%EB%B3%B4%EC%A6%9D%EA%B8%88-%EC%9B%94%EC%84%B8/qc-2711

[8] "대법원 2012. 2. 13.자 2011무19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AC%B4194

[9] "항소 중 판결금 지급받으면 청구취지 줄여야 할까", https://xn--cw4bx8q.com/%EC%95%95%EB%A5%98%EC%A7%91%ED%96%89/%ED%95%AD%EC%86%8C-%EC%A4%91-%ED%8C%90%EA%B2%B0%EA%B8%88-%EC%A7%80%EA%B8%89%EB%B0%9B%EC%9C%BC%EB%A9%B4-%EC%B2%AD%EA%B5%AC%EC%B7%A8%EC%A7%80-%EC%A4%84%EC%97%AC%EC%95%BC-%ED%95%A0%EA%B9%8C/

[10] "1심 소취하 한 경우, 소송비용액 결정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 https://www.lawmeca.com/42054-1%EC%8B%AC-%EC%86%8C%EC%B7%A8%ED%95%98-%ED%95%9C-%EA%B2%BD%EC%9A%B0-%EC%86%8C%EC%86%A1%EB%B9%84%EC%9A%A9%EC%95%A1-%EA%B2%B0%EC%A0%95%EA%B8%88%EC%95%A1%EC%9D%80-%EC%96%B4%EB%96%A4%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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