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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으로 다음을 받았다.

 

도면을 어디서 얻어야할까..?

요즘 왠만한 건물들의 도면은 전산등록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발급안내를 보면 건축물현황도인 도면을 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있다.

나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은 해당 임차건물에 내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한다.

그리고 도면 민원을 신청하고 받는데 3일가량이 걸렸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한다. 주민센터 찾아가던가..

 


 

 

건축물 현황도(도면) 발급받기

https://www.eais.go.kr/

세움터에 가서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누른다.

 

아래 창에서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선택한다.

 

아래 검색창에 지번 혹은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여 내가 임차한 층을 선택하여 민원을 담고 신청한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을 누르면 다음 창이 나온다.

할 걸 누르면 된다.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을 볼 수 있다.

 

도면을 받아보는데까지 나는 약 3일이 걸렸다.

참고로 보정명령을 수행하는데 기한을 7일을 주기 때문에 빨리해야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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