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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가서 
 

1. 신청이유

모든 채무를 상환하여 신청해제를 한다고 고상한 말로 쓰자.

2. 등록면허세

위택스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둘 다 가능하다.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에서 신청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신청

3. 등기촉탁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에서 신청
http://www.iros.go.kr/bfrontservlet?cmd=BR1GetPayStandbyListC&work_cls=E
 

4. 송달료

신한은행만 여러 법원으로의 송달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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