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했던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서 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전자소송으로 주택임차권등기의 소를 하기 위한 준비물(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등본 1부 (정부24)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인터넷등기소)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터넷등기소)
- 임대차계약서 1부 (개인 계약 서류)
- 임차범위를 특정한 도면 1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임대차계약 해지의사 통보 전달 증빙자료 1부 (개인 통보 증명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개인이 작성)
생각 외로 준비할 것이 많고, 임차범위를 특정한 도면은 임차인임을 증명하고 받기 때문에 약 3일 정도가 필요하다.
전체 소요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타 지법으로의 이송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모든 서류가 완비된다면 1~2주일 내로도 가능할 것 같다.
일자 | 내용 | 상세 내용 |
23.07.31 | 신청서 접수 | A 지법에 신청함. |
23.08.01 | 이송결정 | 관할법원이 아니라서 주택 소재지의 법원으로 이송 |
23.08.24 | 신청서 접수 | 주택 소재지의 법원인 B 지법으로 신청서 접수 |
23.08.24 | 보정명령 |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수정사항을 전달받음 (7일 내 해결해야함) |
23.08.29 | 보정서 제출 | 수정 사항으로, 보정서와 추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23.08.29 | 결정 및 결정정본 | 지법으로부터 임차권등기 명령 주문 받음. 이제 타 소재지로 전입신고 가능! |
23.08.29 | 보정명령 | 등기 신청 관련 수수료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보충해야함. |
23.08.29 | 보정서 제출 | 수수료 내고 증명서 제출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 (Right of lease) 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 라고 한다. 그 본질이 채권이므로,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등기 (Registration) [3,4]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해 공부(등기부)에 기재하 놓은 것" 이라고 한다.
내용을 합치면,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물이 임차인과에게 권리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공시하는 내용이며 임대차계약이 끝나더라도 일정한 권리관계가 있음을 등기부에 기록해두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타 지역으로 전입신고)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요약하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에 임차인이 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한다는 것이다.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의 본 내용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모두 담게 되며, 다른 문서들은 신청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라고 보면 된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하기 [1,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다음의 절로 나뉜다.
-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의 신상정보
- 신청취지
- 신청이유
- 첨부서류
내가 작성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흠결사항으로 추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을 첨부서류로 추가해야한다.
아래 내용을 빼먹어서 보정서를 제출했다.
임차범위를 특정한 도면 작성 방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이 글 과 같이 임차물에 대한 도면을 발급받는다.
그리고 임차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 ㄱㄴㄷㄹ~ 와 같은 표시를 아래 그림처럼 표시했다.
어려운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나머지는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참고자료
[1] 서울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https://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2/04/4f8fc3566c0314.06895713.pdf
[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임차권,"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1171
[3] "등기," https://ko.wikipedia.org/wiki/%EB%93%B1%EA%B8%B0
[4] "등기," https://namu.wiki/w/%EB%93%B1%EA%B8%B0
[5]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안내," https://help.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A&seqnum=1823&gubun=13&pageIndex=1&pageIndexB=4&searchWord=&search_gubu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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