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이 많지만 건축법 시행령 [6]에 따른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
- 건축물 소유주가 1명
- 단독주택 : 한 세대만 살고 있는 주택
- 다중 주택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음 (각 실별로 욕실은 있을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불가)
- 1개 동의 주택 연면적 330m2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3층 이하 (지하층 제외)
- 다가구 주택
- 1개 동의 주택 연면적 660m2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3층 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동주택 (집합건물)
- 건물 안 호수 별로 소유주가 존재
- 아파트 : 주택 층 수가 5층 이상
-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 1개동 주택 연면적 660m2 초과
- 주택으로 쓰는 층 수가 4층 이하
- 기숙사
옥탑방의 요건
「건축법」 상 옥탑방(혹은 다락방)이 건물 전체의 바닥면적(건축법상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봤을 때의 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때 1개 층으로 본다. 건물 바닥면적이 600㎡인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옥상에 75㎡를 초과하는 옥탑방을 만들면 4개층, 다시 말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한다. [4,5]
Q. 다가구 주택인데 4층이면 다세대 주택인가? [3]
A. 층수나 면적 제한 등의 시설요건에 초과되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건축법」상 적법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는 위반건축물에 해당
[1] https://brunch.co.kr/@dabang/76
[2] 조선비즈, 4층 다가구주택, 1개층 상가로 바꾸면 양도세 줄일수 있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9/2019021903163.html
[3] 건축사신문,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다가구주택이 4개 층이 된 경우 다세대주택인지 여부(기획재정부),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229
[4] 동아일보, [머니 컨설팅]다가구, 주택 사용 3개층 초과땐 ‘다주택’,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903/97239734/1
[5] 한국부동산신문, 다가구주택 '옥탑방'쇼크...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세금 날벼락, http://xn--2q1bv3l9zbk3e9qd.com/detail.php?number=473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2.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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